현장 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유해·위험요인은 근로자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KSmate는 위험 장소마다 알맞은 표지를 붙이고 출입을 통제하며, 화학물질에는 MSDS 경고표지를 더해 관리합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쓰임에 따라 금지·경고·지시·안내 네 가지로 나뉘고, 색과 모양도 저마다 다릅니다. KSmate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대표 표지를 분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위 표지는 분류별 대표 예시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안전보건표지는 아래 첨부자료의 스티커 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종류와 형태)·별표7(용도·설치장소)·별표8(색도기준: 금지=빨강 7.5R 4/14, 경고=노랑 5Y 8.5/12, 지시=파랑 2.5PB 4/10, 안내=녹색 2.5G 4/10)·별표9(기본모형)에 따른 공식 도안입니다. 실제 부착용 표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자료실의 공식 도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과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로 추락·끼임·감전·화재 같은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가려냅니다.
가려낸 위험요인에 맞춰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와 MSDS 경고표지를 고릅니다.
근로자가 작업 전에 바로 보이는 자리에 붙이고,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았는지 현장점검 때 함께 살핍니다.
경유나 박리제처럼 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마다 위험 그림문자와 응급조치·예방조치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비치합니다.
약품을 소분해 사용하는 경우 용기별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MSDS 대장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흡입이나 피부·눈 접촉 등 노출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구성합니다.
| 장소/설비 | 주요 위험 | 적용 표지·관리 포인트 |
|---|---|---|
| 옥상·냉각탑·고정식 사다리 | 추락, 사다리 전도, 미끄럼 | 사다리주의, 추락주의, 출입통제 표지, 난간·바닥·배수상태 확인 |
| 기계실·발전기실·공기압축기 | 소음, 회전체 끼임, 감전, 압력상승 | 귀마개 착용, 소음주의, 끼임주의, 조작금지, 방호덮개·안전밸브·드레인 확인 |
| 수변전실·분전반·CP | 감전, 과열, 화재 | 고전압 위험,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전기 안전장구류 비치, 잠금장치·먼지·과열흔적 점검 |
| 정화조·저수조·밀폐공간 | 질식, 유해가스, 산소결핍 | 질식 위험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산소·유해가스 측정, 작업 전·중 환기, 송기마스크 안내 |
| MSDS실·약품 보관장소 | 화학물질 노출, 피부·눈 접촉, 화재 | MSDS 경고표지, GHS 라벨, 소분용기 표지, 바닥 팔레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 비상계단·일반층·외곽 | 미끄럼, 계단 넘어짐, 손끼임, 파손시설 | 미끄럼주의, 계단주의, 손끼임주의, 파손시설 경고표지, 논슬립·조명·통행로 확인 |
위험요인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자가 작업 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스티커·MSDS·출입통제 안내를 현장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