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팀 · 법정의무 관리

시설관리(FM) 법정의무 실무가이드

건물 위탁관리 사업자가 5대 안전 법령에서 부담하는 선임·점검·보고·교육 의무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 모든 의무는 첨부 법령 원문(2026-02-12 기준)에서 직접 발췌·인용함.

자료 기준일 · 2026. 2. 12. 정리일 · 2026. 6. 23.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 3법 · 건축법 · 전기안전관리법
제○조 › 빨간 조문 표시를 누르면 첨부 법령 원문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D-3 임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4603호)이 2026. 6. 26. 시행됨. 지금 적용 중인 제35805호(2025-10-01)와 별도로, 부칙에서 시행이 미뤄져 있던 개정 조항이 이날 발효되므로 시행 전에 바뀌는 조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03호)(시행 2026. 6. 26.)
우선 확인

01법령 버전 현황 — 오늘 무엇이 적용되는가

첨부 자료에는 같은 법령의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이 함께 들어 있음. 아래 표시는 문서를 여는 날짜를 기준으로, 시행일이 지났으면 ‘현행’, 아직이면 ‘시행예정(D-day)’으로 자동 계산됨. 한 법령에 시행일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시행본이 실제 적용 텍스트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제17907호
시행 2022.01.27
현행
시행령제35805호
시행 2025.10.0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21065호
시행 2025.10.01
현행
시행령제35805호
시행 2025.10.01
현행
시행령제34603호
시행 2026.06.26
D-3 시행
시행규칙제443호
시행 2026.01.01
현행
기준규칙제450호
시행 2026.03.02
현행
제454호
시행 2025.12.01
이전

소방기본법 소방 3법

법률제20727호
시행 2026.02.01
현행
시행령제35597호
시행 2025.06.21
현행
시행규칙제511호
시행 2024.08.14
현행

소방시설법 소방 3법

법률제18522호
시행 2024.12.01
현행
시행령제35151호
시행 2027.01.01
시행예정

화재예방법 소방 3법

법률제19590호
시행 2024.05.17
현행
시행령제35998호
시행 2026.01.02
현행
시행규칙제587호
시행 2025.10.31
현행

건축법 건축법

법률제21035호
시행 2026.02.27
현행
제21065호
시행 2025.10.01
이전
시행령제35717호
시행 2026.02.27
현행
제35082호
시행 2025.12.18
이전
시행규칙제1531호
시행 2025.10.31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전기

법률제20727호
시행 2026.02.01
현행
시행령제35998호
시행 2026.01.02
현행
시행규칙제6호
시행 2025.11.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현행
시행규칙제415·605호
시행 2028.04.01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예정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전기

법률제21065호
시행 2025.10.01
현행
시행령제36055호
시행 2026.02.01
현행
시행규칙제586호
시행 2025.12.05
현행
시행규칙제616호
시행 2026.08.27
시행예정
동일 법령번호(예: 법률 제21065호·제20727호)가 여러 법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여러 법률을 한 번에 손보는 일괄개정(타법개정)이기 때문임 — 정상 표기.
전제

02같은 현장, 법마다 달라지는 의무 주체

위탁관리 사업자는 같은 건물에서도 법에 따라 다른 지위로 의무를 짐.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지위마다 갈리므로,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현장에서 혼선이 줄어듦.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자사 근로자(미화·시설·경비 등)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주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보고를 직접 이행함.

관계인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

위탁계약으로 소방안전관리를 맡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체점검·소방훈련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가 됨.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이 향하는 최종 주체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짐.
도급(건물주–KSmate–협력사) 관계에서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79조)에 따로 규정돼 있으며, 04에서 다룸.
중대재해처벌법

03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개 조치가 사실상의 체크리스트. 다수 항목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므로 상·하반기 정기 점검 루틴으로 관리.

1안전보건관리체계 9개 조치목표·예산·인력·점검을 갖춘 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시행령 제4조제3호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개선 예산 편성 및 용도 집행 시행령 제4조제4호
  • 관리책임자등에 권한·예산 부여, 충실 수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
  • 법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수 이상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행령 제4조제7호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행령 제4조제8호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관리비용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행령 제4조제9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 — 전사 규모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4조제2호 기준으로 별도 판단.
2도급·용역·위탁 관계의 확보의무협력사·재하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 제3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이행 법 제5조
  • 수급인 선정 시 재해예방 능력·기술 평가기준 운용 시행령 제4조제9호
3위반 시 제재 및 사후의무처벌·양벌·교육수강·결과공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법 제6조 · 법인 양벌 법 제7조
  •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 제8조
  • 발생사실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 법 제13조
  • 공중이용시설(호텔 등) 이용자 대상 중대시민재해 별도 적용 법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04선임 · 교육 · 평가 · 재해보고

자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기본 의무. 선임 인원·교육 시간 등 세부 수치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1관리체제 선임·구성책임자·감독자·담당자·위원회·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법 제15조
  • 관리감독자 지정 법 제16조
  •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선임(정수는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2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게시·준수 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2교육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조치근로자 보호의 핵심 상시의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채용시·작업변경시·특별) 법 제29조
  • 위험성평가 실시 법 제36조
  • 안전조치 법 제38조 · 보건조치 법 제39조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호텔·미화 응대 현장) 법 제41조
  • 법령 요지 게시 법 제34조 · 안전보건표지 부착 법 제37조
세부 교육시간·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작업별 구체 기준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50호, 시행 2026-03-02).
3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기한 엄수 — 미보고 시 과태료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등 조치 법 제54조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법 제57조
  • 산업재해 기록·보존 시행규칙 제72조
4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건물주–KSmate–협력사 구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법 제62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법 제63조
  • 도급에 따른 재해예방조치(합동점검·협의체 등) 법 제64조
  • 작업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제공 법 제65조
  •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66조
소방 3법 (화재예방법 · 소방시설법 · 소방기본법)

05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자체점검 · 훈련

FM 현장 의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선임·신고 기한과 점검 의무를 기한 중심으로 관리.

1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화재예방법 — 기한 엄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필요 시 보조자) 선임 법 제24조
  • 선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신고 + 성명 게시 법 제26조제1항
  • 관리권원 분리 대상물은 권원별 선임 법 제35조
  • 일정 규모 미만은 관리업자 업무대행 가능(선임자가 감독) 법 제25조
2소방시설등 자체점검소방시설법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또는 관리업자등에게 정기 점검(자체점검) 법 제22조제1항
  • 신설 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
  • 점검 구분·대상·인력·장비·방법·횟수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 법 제22조제2항
  • 점검결과 조치·보고 법 제23조 · 점검기록표 게시 법 제24조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물건적치 금지 법 제16조
  •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 확보 법 제20조
작동점검·종합점검의 구체 횟수·시기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됨 — 첨부 자료에 시행규칙 미포함. 점검 일정 확정 전 시행규칙 별표 원문 확인 필요.
3피난계획 · 소방훈련 · 교육화재예방법 — 연 1회 이상
  • 피난계획 수립·시행 법 제36조
  • 근무자·거주자 대상 소화·통보·피난 훈련 및 교육 실시 법 제37조
  •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 소집·점검 및 소방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36조제5항
  • 불시 소방훈련·교육 사전통지 및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법 제34조
4화재예방안전진단 · 소방기본법 협조특별관리시설물 / 일반 협조의무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은 정기 화재예방안전진단 수검 화재예방법 제41조
  • 소방활동·소방자동차 통행 확보 등 일반 협조 소방기본법
건축법

06구조안전 · 공사현장 안전

유지·관리 조항(구 제35조·제35조의2·제36조)은 2019. 4. 30. 삭제되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 건축법에는 구조안전·공사현장 안전과 용도변경 의무가 남아 있음.

1구조안전 · 용도변경소유자·관리자의 기본 의무
  • 구조내력·내진 등 구조안전 확보 법 제48조
  • 피난시설·용도제한 등(소방시설법 제16조와 연계) 법 제49조
  •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 법 제19조
유지·관리 의무 주의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삭제됨. 정기점검·안전점검 등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물관리법」 소관이며 본 자료에는 미포함 — 별도 확인 필요.
2공사현장 안전관리리모델링·대수선 등 공사 동반 시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법 제13조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법 제28조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대상 건축물) 법 제13조의2
전기안전관리법

07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정기검사

자가용전기설비를 보유·점유하는 현장의 핵심 의무. 검사 주기 등 세부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

1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자가용전기설비 보유 현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체 선임 또는 전문업체 위탁) 법 제22조
  • 선임·해임 시 신고 법 제23조
  •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법 제24조 및 정기 교육 이수 법 제25조
2검사 · 점검 · 유지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 안전점검
  •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정기검사 수검 법 제11조제1항
  • 설치·변경공사 후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 법 제9조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 제13조
  •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 법 제19조
  • 중대한 전기사고 발생 시 통보·조사 협조 법 제40조
정기검사 대상 설비·주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현행 시행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시행 2025-11-28).
한눈에

08주기별 법정의무 요약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무를 주기 중심으로 정리. 세부 횟수가 별표에 위임된 항목은 ‘별표 기준’으로 표기.

주기의무근거
즉시
사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 / 전기 중대사고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
14일 내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30일 내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사유 발생일 기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60일 내
신설 시
신축 소방시설 최초 자체점검(사용승인일 기준)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
1개월 내사망·3일 이상 휴업 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반기 1회 이상유해·위험요인 / 책임자 평가 / 종사자 의견 / 비상매뉴얼 / 도급 평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연 1회 이상자위소방대 소집·점검 및 소방교육 / 근무자 소방훈련·교육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규칙 제36조제5항
정기
별표 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 위험성평가
소방시설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상시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피난·방화시설 관리, 전기설비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소방시설법 제16조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
변경 워치

09시행예정 — 미리 대비할 변경

첨부 자료에 포함된 시행예정본. 시행일 도래 전 변경 조항을 점검해 사내 절차에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D-3

제34603호 · 시행 2026.06.26
부칙상 유예돼 있던 개정 조항 발효. 시행 전 변경 조항 확인 필수.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예정

제616호 · 시행 2026.08.27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세부기준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예정

제35151호 · 시행 2027.01.01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 개정 예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예정

제415·605호 · 시행 2028.04.01
산업통상자원부령 개정분, 장기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