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위탁관리 사업자가 5대 안전 법령에서 부담하는 선임·점검·보고·교육 의무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 모든 의무는 첨부 법령 원문(2026-02-12 기준)에서 직접 발췌·인용함.
첨부 자료에는 같은 법령의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이 함께 들어 있음. 아래 표시는 문서를 여는 날짜를 기준으로, 시행일이 지났으면 ‘현행’, 아직이면 ‘시행예정(D-day)’으로 자동 계산됨. 한 법령에 시행일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시행본이 실제 적용 텍스트임.
위탁관리 사업자는 같은 건물에서도 법에 따라 다른 지위로 의무를 짐.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지위마다 갈리므로,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현장에서 혼선이 줄어듦.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개 조치가 사실상의 체크리스트. 다수 항목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므로 상·하반기 정기 점검 루틴으로 관리.
자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기본 의무. 선임 인원·교육 시간 등 세부 수치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FM 현장 의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선임·신고 기한과 점검 의무를 기한 중심으로 관리.
유지·관리 조항(구 제35조·제35조의2·제36조)은 2019. 4. 30. 삭제되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 건축법에는 구조안전·공사현장 안전과 용도변경 의무가 남아 있음.
자가용전기설비를 보유·점유하는 현장의 핵심 의무. 검사 주기 등 세부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무를 주기 중심으로 정리. 세부 횟수가 별표에 위임된 항목은 ‘별표 기준’으로 표기.
| 주기 | 의무 | 근거 |
|---|---|---|
| 즉시 사유 발생 시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 / 전기 중대사고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 |
| 14일 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
| 30일 내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사유 발생일 기준)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
| 60일 내 신설 시 | 신축 소방시설 최초 자체점검(사용승인일 기준)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 |
| 1개월 내 | 사망·3일 이상 휴업 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 반기 1회 이상 | 유해·위험요인 / 책임자 평가 / 종사자 의견 / 비상매뉴얼 / 도급 평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 연 1회 이상 | 자위소방대 소집·점검 및 소방교육 / 근무자 소방훈련·교육 |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규칙 제36조제5항 |
| 정기 별표 기준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 위험성평가 | 소방시설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상시 |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피난·방화시설 관리, 전기설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소방시설법 제16조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 |
첨부 자료에 포함된 시행예정본. 시행일 도래 전 변경 조항을 점검해 사내 절차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