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ASSESSMENT & FIELD INSPECTION

위험성평가·현장점검

KSmate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 체크리스트, 21일 기준 위험성평가 운영방법, 사무실·현장 점검항목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합니다.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01. 체크리스트 기반장소별·설비별 점검항목을 세분화하고 상·중·하 판단으로 위험수준을 확인합니다.
02. 방법 표준화역할, 대상, 실시시기, 추진절차를 정해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편차를 줄입니다.
03. 현장점검 연계사무실 문서관리와 현장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위험성평가 상세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소별·세부항목별로 위험요인을 구체화합니다.

옥상, 냉각탑, 엘리베이터실, 비상계단, 공조실, 일반층, 저수조, MSDS실, 휴게실, 기계실, 수변전실, 발전기실, 정화조, 분리수거장, 정압기실, 주차장, 방재실, 출입문, 외곽 등 건물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합니다.

상·중·하 위험수준 판단추락·끼임·감전·화재밀폐공간·MSDS휴게시설 법정기준정리정돈·통행로소화기·소화전전기안전장구류외곽 파손시설

고소·추락 위험

옥상, 고정식 사다리, 난간, 비상계단, 집수정, 맨홀 등 추락 위험 부위를 확인합니다.

기계·회전체 위험

엘리베이터실, 공조기, 모터, 벨트, 회전체 커버, 회전방향 표시와 끼임주의 표지를 점검합니다.

전기·화재 위험

수변전실, 분전반, CP, 축전지, GHS 라벨, 소화기, 소화전, 방화구획과 과열 흔적을 확인합니다.

위생·환경 위험

MSDS실, 정화조, 분리수거장, 휴게실, 외곽 조경·파손시설 등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실시시기

  • 최초평가: 전체 작업 대상
  • 정기평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실시
  • 수시평가: 사고, 작업장 변경, 정비·보수 작업 전 실시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담당자: 실행관리·지원
  •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근로자: 참여와 결과 확인

평가대상

  • 기계·기구 및 설비
  • 보유 또는 취급 유해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작업
  • 비상조치 작업
1단계 · 7일

사전준비

실시공고, 실시규정 작성, 평가팀 구성, 근로자 대표 교육, 청취조사, 아차사고 사례와 현장점검 정보를 수집합니다.

2단계 · 7일

위험성평가 실시

공정별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함께 감소대책을 검토한 뒤 3단계 판단법으로 작성합니다.

3단계 · 7일

결과공유·보존

평가결과를 공고하고 TBM 등을 통해 공유하며, 구성원의 서명을 받고 결과 보고서를 보존합니다.

사무실 점검체계

문서·교육·법정관리 항목을 먼저 확인해 안전보건 이행 기반을 점검합니다.

사무실 점검은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산업안전보건법령 게시, 교육 이수, 안전장구류 일지, MSDS, TBM 회의록, 아차사고 발굴, 비상대응훈련, 사다리 사용지침, 휴게실 법정기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자료를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구분대표 점검항목점검 목적
게시·교육경영방침, 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5대 법정교육법정 의무와 기본 교육 이행상태 확인
안전자료안전장구 보유현황, 지급대장, 전기 안전장구, 사다리·아웃트리거 보유현황보호구와 장비의 보유·지급·관리상태 확인
현장소통TBM 회의록, 아차사고 발굴일지, 청취조사, 안전점검의 날 행사근로자 참여와 위험요인 발굴 활동 확인
비상·사고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망, 산재원인분석, 재발방지계획비상상황 대응력과 사고 후 재발방지 체계 확인
현장점검 체계

현장점검은 건물관리 현장의 주요 위험장소를 20개 범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현장점검은 사무실 문서점검과 달리 옥상, 냉각탑, 엘리베이터실, 비상계단, 공조실, 일반층, 저수조, MSDS실, 휴게실, 기계실, 수변전실, 발전기실, 정화조, 분리수거장, 정압기실, 주차장, 방재실, 출입문, 소음측정, 외곽 등 실제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설 안전

옥상·비상계단·주차장·외곽의 난간, 바닥 균열, 배수시설, 파손시설물을 확인합니다.

설비 안전

공조실, 기계실, 발전기실, 방재실의 설비 작동, 급·배기, 회전체 커버, CCTV·수신반을 확인합니다.

전기 안전

수변전실, 분전반, 전기 안전장구류, 변압기 방호시설, 누수·먼지·과열 흔적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

MSDS실, 휴게실, 정화조, 분리수거장, 소음측정 등 근로자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 → 현장개선 → TBM 공유

세 자료는 각각 따로 쓰는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현장점검과 상세 체크리스트로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평가 방법에 따라 위험수준을 결정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고 TBM과 게시를 통해 전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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