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소독과 해충·설치류 방제, 그리고 약제 취급 안전을 한 장으로 보는 표준작업 카드입니다. 소독은 시설별 법정 횟수를 준수해야 하며, 약제는 승인 제품을 용법대로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소독 의무대상시설은 시설별 법정 횟수에 따라 신고된 소독업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시설을 법정 횟수에 맞춰 소독하고 기록
해충·설치류는 조사 → 차단 → 처리 → 모니터링의 통합방제(IPM) 순으로 관리합니다.
발생원을 차단하고 약제를 최소·정밀하게 사용해 해충을 억제
침입경로를 차단하고 살서제·트랩을 안전하게 운용
소독·방제 약제는 승인 제품을 용법대로, 보호구를 갖추고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승인 약제를 정량·정법으로 사용하고 중독·질식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