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50명↑)·안전보건관리담당자(20~50명) 선임 기준용입니다. 20~50명 구간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하수·폐기물·환경정화 업종만 의무라 별도 구분합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 기준이고 FM(시설관리 용역)은 건설업이 아니라 제외했습니다.
발생 항목 입력 입력한 항목이 결과표에 순서대로 자동 번호가 매겨져 생성됩니다
인건비 = 총괄·관리(총원 자동) + 법정 선임 + 안전보건 + 미화 + 하우스키핑(객실 있을 때) + 운영
경비 = 경비명세(검사·보수·용역 — 인력 아님)
원가계산서 = 인건비(기본급·수당·4대보험·퇴직충당) + 경비 + 안전보건관리비 → 일반관리비·이윤 → ×낙찰하한율
※ 결과표 번호는 실제 생성된 항목 순서대로 자동 부여됩니다(빈 번호 없음).
법정 선임 인력 체크·수치 입력 → 법정 선임 항목 생성 · 자격자 배치 의무
안전보건 선임 → 안전보건 선임 생성 · 산업안전보건법 · 상시근로자 기준
미화·운영 인력 미화 연면적 자동 · 보안·주차·안내 체크 시 생성
미화(청소) 연면적 자동
연면적 입력 시 관리자·남·여 인원 표시
설비 유지 경비 → 경비명세 생성 · 비용 항목 — 인력 아님